"인터넷 가입하세요" 스팸 전화한 회사, 알고 보니 이미 폐업...KISA, "수사로 전환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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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하세요" 스팸 전화한 회사, 알고 보니 이미 폐업...KISA, "수사로 전환해 검찰 송치"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4.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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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개인정보출처 먼저 밝혀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시 최대 3000만원
발송자 정보는 비밀..."개인정보라서"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A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B 텔레콤'이라고 상호명을 밝힌 상담원은 A씨가 개인정보수입출처를 묻자 "인터넷 가입 안 할 거면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A씨가 검색해보니 B 텔레콤은 이미 폐업된 회사였다. A씨는 "가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법 스팸 전화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화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또는 개인정보수집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수다.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는 영리목적의 광고 전화임을 밝히거나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 담당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폐업한 사명을 언급하며 마케팅 전화를 하는 이유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수사로 전환한다.

KISA 관게자는 "사업자가 폐업한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 수사를 통해 전송자가 밝혀지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들에게 회선을 제공한 것부터가 문제지만, KISA는 회선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KISA 관계자는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신고자에게도 처리 결과까지만 안내할 수 있고 누가 발송을 했는지 등 기타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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