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신협에 대해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가 없는 부분과 관련해 500억원의 취급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취급되는 대출을 의미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 차주에 대해 일괄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신협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이뤄지려면 먼저 중앙회에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은 금액으로 시행사 등 관계자와 협약을 맺는데, 이 경우 신협이 공급할 대출의 최대액수가 집단대출 약정금액"이라며 "2017년 집단대출 중단 이후 다시 재개되면서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방침은 최근 제2금융권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연체율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라며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