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면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허용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 주변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건식·퇴비화 등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농가가 남은 음식물 대신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농협을 통해 2개월 급여량의 50% 수준의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책도 마련한다.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