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8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든 금융사가 공통 적용하기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고, 각 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크게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다.
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나 이관이 가능하다.
앞서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면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여타 전 금융권에선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처리에 5영업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좋다.
특히 서민금융대출의 경우 1~3영업일 정도를 추가 감안해야 한다.
이미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원금상환 예정일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접수 이후 연체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가 추가 발생하거나 장기화되지는 않는다.
연체 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75% 수준의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앞서 언급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등에 대한 것이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자 미납시 통상의 연체처리 절차를 따르게 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만 해당한다.
유예된 원금은 기한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상황곤란시 상환일정을 재조정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대출종류나 금융업권에 따라 유예기간만큼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환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이며, 앞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 아닌 경우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며, 이자는 정상납입하는 등 지원 내용은 앞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가 적용되지만, 신복위를 통하면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점이다.
이는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해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원금의 10~70%를 감면하며, 이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10%p 우대감면을 적용할 경우다.
주요 유의사항은?
한편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 지원을 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하다고 은행연합회는 권고한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가 활용되고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청 전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