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두 중량 제한 없앤 개정 미사일 지침 따라 개발...사거리 800km·탄두 2톤
우리나라에서 신형탄도미사일 2발의 첫 발사시험이 이뤄졌으며, 이중 1발은 불발됐다.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7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임시 발사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발사 시험이 이뤄진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현무-4'(가칭)로 전해졌고,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은 2톤으로 추정됐다.
고각으로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목표 수역인 이어도 북쪽 60km해상에 도달했지만, 1발은 불발됐다. ADD는 불발원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회담을 거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앤 '2017 개정 한·미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했다. 사거리 500㎞는 1톤, 300㎞의 탄도미사일은 2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다.
기존 미사일 지침에 따라 개발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 있다. 현무-3(1000㎞)은 순항 미사일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탄두중량 1톤에 최대 사거리는 1만3000㎞로 알려져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