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 칼럼] 국회 ‘기후위기’ 선언, 이젠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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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칼럼] 국회 ‘기후위기’ 선언, 이젠 실천이다
  • 정종오 환경과학부장
  • 승인 2020.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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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109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드러나 있다. 결의안에 포함된 다섯 가지 실천사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내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로 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환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 지구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다섯 가지 실천사항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중앙집중형으로 돼 있다. 이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더디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시스템이다.

국회가 이번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선택한 배경에는 위기감의 표출이자 국민의 주문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기후위기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고 90%가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상승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는 물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설명했다.

109명이 참여한 이번 국회 결의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고 관련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결의안은 결의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는 더한다. 21대 국회의 결의안이 앞으로 21세기 가장 큰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신의 이름을 건 만큼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발의한 의원

김성환·강득구·강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김경협·김난국·김민기·김민철·김병기·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영배·김영주·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종민·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형동·김홍걸·남인순·류호정·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영순·박영순·박 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동용·서삼석·설 훈·소병철·송기헌·송영길·송재호·신동근·신정훈·신현영·안민석·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어기구·용혜인·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이개호·이광재·이낙연·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해철·전혜숙·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정훈·주철현·천준호·최강욱·최연숙·최종윤·한병도·허 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정민·황운하·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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