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재해보상 인정돼···보험사 표준약관 명확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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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재해보상 인정돼···보험사 표준약관 명확하게 개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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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
- 휴일재해사망 판단기준 및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히
금융감독원

 

앞으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이 생명보험 재해보상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현행 보험사 표준약관의 불명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진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돼 보험사에 고지·통지의무 사항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빌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의 업무상 재해보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시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약관은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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