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마스크 착용 단속도 개시
9월 6일까지 밤 9시 이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진다.
8월 30일 이후 21시부터 05시까지 일반음식점에서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음식 취식이 금지된데 이어 서울의 경우는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에서도 동일한 규제가 진행되고, 31일 밤부터는 GS25 편의점 내부는 물론 외부 파라솔에서도 취식을 할 수 없게 됐다.
교통수단에 대한 통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기간 한정 통행금지나 다름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진행되는 셈이다.
31일 GS25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중 21시~05시에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의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편의점 업계 중 GS25가 최초로 실행하는 것이다. 실제 편의점에서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GS25측은 설명했다.
방역에 대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CU나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9월 6일까지 수도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9시 이후 내외부 취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GS25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29일 수도권 지역 점포에 21시~05시까지 치킨, 어묵 등 조리 판매 상품은 포장·배달만 가능함과 점내 취식이 불가함을 긴급 공지를 통해 안내했으며, 점포 앞 홍보물 등으로 고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해당 시간대에 카페, 음식점 등 휴게 음식점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편의점 파라솔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고객들에게 점내 시식과 파라솔 이용 보다는 포장 구매로 대체하는 것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GS25 관계자는 “GS25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청결 활동,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도적인 예방활동과 즉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를 주문한 서울시는 31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마스크 착용 단속에 나섰다.
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와 입을 마스크로 제대로 막지 않는 속칭 ‘턱스크’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시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크 단속에 걸렸다고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된 8월 12일 부터 2개월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고,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경우에도 행정명령은 해제된다.
9시 이후 음주 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편의점 외부 파라솔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밤 시간 대에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외부 야근 인력들이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50대의 한 중년 시민은 "밤 9시 이후에 갈 곳도 먹을 곳도 없어지니 마치 과거 야간 통행금지 시절이 떠오르지만,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잠시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