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CEO 무더기 중징계···금감원은 '부실감독'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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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CEO 무더기 중징계···금감원은 '부실감독' 책임 없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0.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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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감독당국도 사태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 있어, CEO중징계는 과도"
- 시민단체, "금감원 감사해야, 사모펀드 피해사건 연이어 발생 구조적인 문제"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와 CEO들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으로 일을 키웠고, 소속 직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내부 통제 실패, 금융시장 감독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면피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이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현재 금감원의 강경 기조 등을 고려하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 통제가 부실해 라임 사태가 발생했다며 CEO에 책임을 묻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불완전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기강과 원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가능했다는 논리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CEO들은 연임 금지는 물론 금융회사 재취업도 수년간 막혀 사실상 금융권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 투자자 보호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상위 기구인 금융위원회의 간섭 탓에 시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향후 법적으로 배임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많았지만 투자자 구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100% 보상안도 받아들이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 차원의 사후 조치를 취한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증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 역시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7일 증권사 최고경영자 30여 명은 라임펀드 판매에 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융당국이 통보한 징계가 지나치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판매사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도 무겁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그동안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규탄과 함계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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