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핵심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
국내 제조업체의 탄소 배출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개념은 자주 듣긴 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6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5년 2월부터 생겨난 개념인데요, 초기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그 동안 흐지부지되었건 개념입니다.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되면서 나라마다 새로운 목표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에 비해 여유가 있다면 시장에서 이여유분을 팔 수 있게 되고, B라는 기업은 할당량을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될 때 시장에서 추가적인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그림) 탄소 배출권 개념도
우리 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525개 기업이 여기에 지정되어 2015년 1월부터 거래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과 12월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 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래 없이 급등한 탄소 배출권 가격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평균에 비해 40%가 상승했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초 대비로는 164%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EU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행했을까요?
일단 배출권을 초과한 기업은 그 다음 해 6월까지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을 하지 못하면시장 거래 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별 탈 없이 정산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잘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크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한 데에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배출권이 애초에 과소 할당되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배출권을 설정할 때 2012~2014년 3년 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가동률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배출권을 초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 말까지 2차 할당량(2018년~2019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혜주
온실가스 목표치를 업종 별로 살펴 보면 철강 석유화학 등이 규모 면에서 상위에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감축비율 상위 업종입니다. 당장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잠재적인 부담 요인임에 틀림 없습니다.
과거에는 탄소 배출권 수혜주라 하면 수 십개 종목이 거론되었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축소되었습니다. 대체로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수혜주는 휴켐스 후성 세종공업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기후 행동 계획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후 변화는 사기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역시, 이 재료를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재료로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본 장사를 잘하면서 이 재료가 덧붙여지는 종목 정도로 관심을 좁힙시다.
이상준 JDI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help@ohyes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