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RDI-두산중공업, 4000억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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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RDI-두산중공업, 4000억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 2차전 돌입
  • 윤대헌 기자
  • 승인 2020.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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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RDI, 억울하게 빼앗긴 건물 '공정한 재심'으로 되찾아야
두산중공업, 2014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거론할 여지 없어
1월 13일 변론기일, '신탁 종료 시점&채무 변제 과정'이 관건

서울 강남 소재 4000억원대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 또 다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해당 빌딩(바로세움3/현 에이프로스퀘어)을 둘러싼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간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 6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을 받아들여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시선RDI가 더케이(두산중공업 특수목적법인) 측을 상대로 낸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된 재심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시선RDI 측은 '억울하게 빌딩을 빼앗겼다'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는 "2014년 당시 억울하게 건물을 빼앗겼는데, 이제서나마 재심을 받게 돼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두산중공업 측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항이라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소유권 분쟁은 그동안 민·형사 재판을 거쳐 2014년 12월 대법원이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는 종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며, 지난해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11월)과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간 소유권 분쟁 중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간 소유권 분쟁 중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이번 시선RDI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만약 시선RDI 측이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된다. 피고인 더케이 측은 현재 재심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 이미 재심이 시작된 셈이다.

양사 간 최초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 2009년 1월 빌딩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15층짜리로 지어진 이 빌딩은 2011년 1월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시공사로 참여했고, 건물 감정가는 2630억원이었다. 이 건물의 현재 호가는 4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번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신탁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인해 신탁이 종료된 점과 채무 변제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시선RDI는 지난 2008년 1, 건물을 짓기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통해 1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은 다시 시선RDI로 넘어가 토지매입과 사업비 등에 사용됐다.

양사는 그러나 공사 초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는 "당시 두산중공업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분양을 방해했다"며 "게다가 수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이 건물 완공 후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등기하는가 하면 두산중공업 측의 터무니없는 낮은 분양가 책정 등 고의적으로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는 통상 분양 업무를 통해 토지구입비와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김 대표는 "실질적인 건물 소유자인 시선RDI 측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두산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시선바로세움의 채무(1200억원)를 갚아 불법적으로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했다"며 "2011년 5월 30일 시선RDI는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이 신용공여은행인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시선RDI의 채무를 대위변제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선바로세움이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날인 2011년 5월 31, 두산중공업은 사전에 자본금 1만원의 '더케이'라는 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를 진행한 것이다.

게다가 시선바로세움에게 1200억원을 빌려준 외환은행이 채무를 갚은(5월 30일) 그 다음날(5월 31) 제3자가 빚을 갚겠다고 가져온 돈을 채무자 모르게 받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시 외환은행은 시선바로세움의 신용공여은행이었다. 이 때문에 시선바로세움의 직인을 가지고 있었고,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 확인서 날인 역시 시선바로세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은행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에 은행 직인이 아닌 시선바로세움의 직인을 날인한 점도 납득이 안 된다.

김대근 대표는 "시선바로세움이 시선RDI의 채무를 이미 대위변제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채무를 인수할 대상이 소멸됐음에도 외환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돈을 받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건물 감정가(2630억원)에 절반도 안 되는 1200억원을 제3자가 멋대로 변제해 건물주가 된 후 공매를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박지원 대표.
두산중공업 박지원 대표.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두산중공업이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고, 당초 PF 금액 외에 금융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시선RDI가 상환을 불이행해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5월 30일은 시선RDI의 대출 상환 만기일이고,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3년)은 2011년 2월 24일 종료(신탁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신탁 종료)된다.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은 공매를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만큼 공매는 물론 소유권 이전 역시 무효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2011년 6월부터 공매 절차에 들어간 이 빌딩은 여러 번의 유찰 끝에 2014년 4월 매매가 1690억원(감정가 2630억원)에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최초 소유권이 넘어갔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60%, 300억원)와 키스톤유한회사(30%, 150억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정강(10%, 50억원)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다.

이후 이 빌딩은 2019년 4월 마스턴자산운용에 넘어갔고, 당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당시 건물의 수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은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 원인'으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는 당연히 명시돼야 할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시선RDI의 명의가 빠져 있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관할 구청의 검인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등기의 증거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당 빌딩은 2014년 4월 29일 소유권이 최초 이전됐지만 신탁등기말소는 같은 해 5월 2일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이전등기 가운데 하나만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말소등기와 권리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또 2014년 등기신청 시 인장 및 명판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2018년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거쳐 서울지방검찰청에 강탈범죄 등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하나은행(직원 3명) 등을 고소,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총 4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하나은행,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

한편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 주길 바랄 뿐이다"라며 "하나은행은 현재까지도 불법수수료 등을 반환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고해 금감원을 기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대헌 기자  gold7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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