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를 정비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내년 상반기 세부 추진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이 같은 방안의 보험회사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험회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서비스에 한해 제공 가능했다. 현재 국내·외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의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과 데이터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진출이 초기단계 수준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협의회 및 현장소통 등을 통해 검토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현행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일반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운영기간이 종료(2019.12.8~2020.12.7)됨에 따라 1년 더 연장하고, 주요 내용은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대해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