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불과 8일 남겨둔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청구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에 특검이 우 전 수석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핵심인사들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100%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씩 기각된 바 있으나,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2차 신청에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소위 '법꾸라지'로 불리며 법망을 잘 피해가기로 유명한데다 법조계 내 '우병우 사단'이라 지칭될만큼 많은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우 전 수석이 구속된다면 야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특검이 판단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4가지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과 최씨의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에 우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김종덕 장관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 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또 특검은 최순실 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과정에서 유재경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이른 시기여서, 우 전 수석이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검찰 수사 관여,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 수사개입과 수사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우 전 수석이 키맨으로 의심되고 있다.
▲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도 영향 끼칠 듯
이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결국 검찰 조직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런 면에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의혹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가 되거나 수사 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을 행사할 우려가 크며 특검 수사자료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