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20억원으로 대폭 완화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 및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요 가능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돼, 최소 자본금 20억원이면 설립·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사들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포함했다.
먼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취급 상품도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은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및 제도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이 의무화된다. 총 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도 검증 대상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와 절차도 정비했다.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해소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 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며,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중 예고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