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 정도원 회장 삼표그룹도 현대차 계열사 편입...공정거래법상 혈족 또는 인척 규정 적용
-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농심, 신춘호 회장 타계로 신동원 부회장 지정
- 동일인 지정 되면 계열사 사익편취 금지 등의 위반 시 법적 책임자로 고발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동일인 지정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명실상부한 1인자로 공인받게 되는 것"이라며 "계열사의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에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만큼 책임도 커진다"고 전했다.
3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정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변경 여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정의선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상왕(上王)'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하지만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특히 정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다. 따라서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회장의 회사인 삼표그룹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일단 편입된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그룹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작고에 따라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을 농심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변화는 현대차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공정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정몽구 명예회장이 아닌 정의선 회장에게 묻게 된다는 점이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시행한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도 공식적으로 정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총수로서 정부의 공인을 받아 활동하는 셈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