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총수 정의선·효성 총수 조현준으로...재계 "무거운 법적 책임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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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총수 정의선·효성 총수 조현준으로...재계 "무거운 법적 책임감" 불가피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4.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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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총수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 총수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을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해석
각종 법적 책임을 총수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좌),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좌),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우)

대기업 총수 지정 변경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총수)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 총수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됐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을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공정위가 해석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각종 법적 책임을 총수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정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변경 여부에 대해 고심해 왔다. 정의선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사실상 회사를 위에서 경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된데다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인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정 회장에 포괄 위임해 사실상 최다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점도 고려됐다. 

또 정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효성그룹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가 변경됐다. 정의선 회장과 비슷한 이유다. 

조현준 회장은 2016년 12월 효성그룹 회장에 올랐다. 당시 조석래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현준 회장은 그룹 총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효성의 경영과 투자를 지휘해왔다. 지주사인 (주)효성의 최다 출자자인데다 조 명예회장이 조현준 회장에게 의결권 행사도 포괄 위임했다. 

공정위의 이번 대기업 총수 지정 변경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총수로 지정되면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시행한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도 공식적으로 두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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