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이 정부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
안티드론 분야중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6년까지 총 12건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60여건이 출원됐다.
국내 드론관련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에서 2015년 389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1건에서 2016년 19건으로 늘었지만, 누적 출원건수는 46건에 불과하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관심이 낮은 것도 있지만, 군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전파교란은 실정법 기준으로 불법인 상황이어서 드론무력화 기술 개발의 암초 노릇을 하고 있다. 드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며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안티드론 분야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