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서 청호나이스 손 들어줘...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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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서 청호나이스 손 들어줘... '심리불속행 기각'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11.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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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요건 입증 다행... 특허침해 소송 집중"
코웨이, "특허침해와는 무관한 판결... 특허 무관 사실 적극 입증 예정"
지난 11일 대법원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가 특허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인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의 특허침해 소송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지난 11일 대법원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가 특허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인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의 특허침해 소송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관련,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가 특허 요건을 갖췄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의 100억원 대의 특허침해소송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수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얼음정수기는 청호나이스가 2003년 최초로 출시한 제품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다시금 인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됐으면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에 반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코웨이의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코웨이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21년 6월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1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정일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은 아니다.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한 후, 2심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곧 2심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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