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호 한샘 소액주주연대 대표 "의결권 대리행사를 독려 캠페인을 진행할 것"
오는 23일 한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대주주 테톤이 일반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샘 소액주주연대 측도 일반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 2대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Teton Capital Partners, LP. 이하 테톤)가 지난 4일 일반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을 공시하고 오는 9일부터 권유행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톤은 미국계 글로벌펀드사로 현재 한샘 주식 217만3945주(9.23%)를 보유한 한샘 2대 주주다.
테톤 측(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액주주들도 요구하는 한샘 자기주식 소각과 더불어 이상훈 교수 사외이사 추천 건을 언급하며 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밝혔다.
테톤 측은 “한샘은 발행주식 총수의 28.04%에 달하는 659만 9910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샘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테톤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경북대학교 로스쿨 이상훈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했다”면서 “이상훈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일원이 돼 한샘의 주주가치를 증대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덧붙이면서 일반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 혹은 의결권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피권유자인 일반주주들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유자는 다수 의결권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테톤은 오는 한샘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의결권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테톤 측 요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건은 ‘3%룰’이 적용되면서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 지분량과 관계없이 의결권 3% 제한이 걸리는 만큼 소액주주(25.47%) 혹은 국민연금(8.43%)의 지지가 있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샘 최대주주 IMM PE 자회사 하임유한회사를 비롯해 IMM EP 인사 측 지분을 합치면 23% 정도다. 여기서 3%룰이 적용되면 IMM PE 측 의결권 최대 지분율은 7% 가량으로 축소된다. 다만 이번 정기주총은 지난 주주명부폐쇄를 기준으로 의결권 지분을 적용할 것이라 관측된다. 따라서 IMM PE측은 지난 임시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15% 수준 의결권 지분율을 보유할 것이란 분석이다. 즉 단순 계산해도 테톤이 소액주주 의결권을 과반수 정도만 확보한다면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측도 테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샘의 대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가하락 폭이 커진 만큼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샘 소액주주 연대는 의결권 대리 행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장호 한샘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번 창업주 일가가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일반 주주들과 신뢰관계를 훼손시켰다”며 “신뢰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자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쪽도 의결권 행사를 통해 목소리내야 한다”며 “작년 임시총회 때처럼 국민연금 보다 2대주주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소액주주 측에서도 개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샘은 이달 상반기 중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해 한샘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