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강자 애플이 호주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문제가 생긴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리를 거부해 호주 연방법원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명분으로 제소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에 있는 일부 아이패드, 아이폰 사용자가 제 3자를 통해 깨진 액정을 수리한 후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자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받았다고 했다.
애플측은 제 3자의 수리를 거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다가 일명 '벽돌(Bricked)'된 제품에 대한 수리·교체등의 서비스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ACCC가 연방법원에 관련 문제를 제소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사용자들은 아이폰나 아이패드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에러53' 메세지가 떴고 "제품 복원이 안 되며 기능이 멈췄다"는 문구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같은 문제로 애플을 찾은 소비자들은 애플로부터 제3자에 수리를 받았을 경우 애플로부터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2016년 2월 '벽돌된' 휴대폰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놨다.
만약 애플이 이번 제소에서 패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ACCC위원회는 수리거부 받은 소비자가 275명이며 한 사람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패널티금액이 110만 호주달러 (한화 9억3800만원) 라고 밝혔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