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제품은 최대 3배 추가금액 지불해야
관련 규정 없어... 오픈마켓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 필요
상위노출을 위한 최저가 꼼수를 부리는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간 옵션추가금, 할인행사 등 다양한 꼼수 논란이 일자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상품등록 방식을 규제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에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빅사이즈 제품을 저렴하게 설정하고 최저가 노출을 유도하는 판매자가 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4만원짜리 브랜드 최저가 바지를 구매하려고 상세페이지를 보니 빅사이즈(5XL) 제품만 해당되더라고요. S~L 사이즈를 사려면 4만원을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껏 시간 들여 마음에 드는 최저가 상품을 찾았는데 옵션이 상품가격 보다 비싸니 허망한 느낌이에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4살)씨는 브랜드 의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최저가 상품을 찾고 상세페이지를 들어가면 해당 가격은 빅사이즈 제품에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허탕을 친다. 이런 부류 제품은 보통 5XL 등 수요가 극소수인 제품만 최저가로 내걸어 최저가 상단노출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는 상위노출을 위한 판매자들의 ‘옵션꼼수’가 문제시된 가운데 업체 측에서 구매등록을 규제하자 수법이 더 교묘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온라인 오픈마켓의 옵션추가금 꼼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내 주요 이커머스업계는 최저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판매자 정책을 통해 불편을 개선해왔다. G마켓은 옵션사용금 사용을 제한하고 11번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할 때 판매자의 가격정책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도 색상, 사이즈 등에는 추가금 설정을 못하도록 상품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또 클린프로그램을 해 ‘판매활동 위반’을 명시하고 불이행 상품을 적발하고 있다.
이에 24일 <녹색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 3사에 등록된 상품 30개를 무작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여전히 신발, 티셔츠 등 꼼수 상품 3건 발견됐다. 통상 오픈마켓이 취급하는 상품이 수백~수천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꼼수 상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들은 절묘한 방법으로 검색 등록기준 망을 회피하고 있다. 운동화를 판매하는 A사는 인기브랜드 런닝화를 타업체 비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단 발 사이즈가 330인 경우만 해당되는 일이다.
상단페이지 노출을 위해 A업체는 수요가 적은 옵션 상품만 낮은 가격으로 설정했다. 유명브랜드 티셔츠를 판매하는 B사도 카라티를 78% 할인 판매하면서 최저가 상단에 노출됐다. 하지만 상세페이지를 들어가보면 해당 제품은 5XL 블랙상품만 해당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S부터 XL사이즈는 최소 1만원에서 6만1000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밖에도 모자를 판매하는 C사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모자를 무려 64% 할인 판매한다. 단 5XL 사이즈가 맞아야 착용 가능하다. 수요가 많은 FREE 사이즈를 구매하려면 1만75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최저가를 통해 상단 노출을 노리는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가운데 오픈마켓 측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 관련 사례에 대한 판매자 규정이 없고 실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가 상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본사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