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섭취 후 부작용 사례 2018년 대비 24.6% 증가
식약처 부작용 인과관계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이상사례(부작용) 신고도 급증하면서 주목된다. 특히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 회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관 부처인 식약처의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규제 완화와 함께 식품업계가 잇따라 건기식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건강관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건기식이 식품업계의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실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으로 2016년(3조5000억원) 대비 40%나 큰 폭 성장했다.
이처럼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건기식을 섭취한 후 소화불량, 어지러움, 배뇨곤란 등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보고받은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95건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건수(1413건)는 2018년(1066건) 대비 3년만에 무려 24.6%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신고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양보충용 제품이 30.2%(1750건)으로 가장 많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1.4%(663건), DHA/EPA 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홍삼 제품 등 고객 수요가 많은 품목 신고도 100건 이상 접수됐다.
부작용 증상별로 살펴보면 소화불량이 47.4%(3985건)으로 가장 많고, 가려움 18%(1516건), 체중증가(기타 포함) 12.7%(1068건), 어지러움 10.2%(8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배뇨곤란, 가슴답답, 갈증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한편 부작용 유발 식품 중에서도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한 조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위해식품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5년간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제품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13.6톤으로 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관 부처인 식약처의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건기식 관리 강화와 함께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입증자료를 공표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기식심의위원회에서 부작용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다 중대이상사례에 대한 과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기식심의위원회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기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작용 사례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