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건물만 분양' 아파트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된다...40년치 임대료 포함 59㎡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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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건물만 분양' 아파트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된다...40년치 임대료 포함 59㎡ 5억원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2.2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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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의 공약 '반값아파트' 드디어 첫 발...준비에만 1년 걸려
- 이종배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공급 가시화
- SH, 서울시·국토부와 고덕강일지구 변경 승인 절차 마쳐...사전예약 많으면 공급 확대도 가능
고덕강일 지구 3단지에 공급되는 첫 토지임대부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의 청사진이 나왔다. 

30일 사전예약 공고 예정인 일명 '반의반값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또는 일시불 1억5000만원으로 토지임대료를 완납할 경우, 약 5억원(59㎡, 500 세대)이 분양가인 셈이다.

대출은 모기지론 방식으로 80%까지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1.9%~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월26일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하나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이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 관계자는 "첫번째 '건물만 분양' 주택은 500가구 중 80%인 400가구는 19세에서 39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가구는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을 것"이라며 "사전예약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없고, 90% 이상 건축후에 분양하는 후분양방식으로 공급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공분양 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의 공약 '반값아파트' 드디어 첫 발 떼나...준비에만 1년 걸려

이른바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7년 준공된 종로구의 '낙원아파트'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이명박정부에서 분양한 강남구 자곡동 브리즈힐과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토지임대부건물분양 주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지난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26일 건물만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50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5년 동안 해마다 50만호씩 공급할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 등 여·야의원 29명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공급 가시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건물만 분양'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된 배경에는 국회의 협조가 있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은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건물만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외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지난 2007년 주택법 제정 이후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 사라진 이유다. 

개정안에는 LH로만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SH 등 지방공사까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덕강일 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SH, 서울시·국토부와 고덕강일지구 변경 승인 절차 마쳐...사전예약 많으면 공급 확대도 가능

SH는 이미 국토부, 서울시와 변경 승인를 마친 상태다. 

건설예정지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의 공공택지가 이미 토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승인이 난 상태여서 '건물만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와 서울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SH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내년 3월 이전이며, 분양은 건물을 준공하게 되는 2년 후"라며 "사전예약이 많으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SH는 고덕강일을 비롯해, 마곡, 내곡, 위례지구 등지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10만채 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시점에서 건물만 분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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