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보증 한도 조정으로 ‘깡통주택’ 막는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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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대출보증 한도 조정으로 ‘깡통주택’ 막는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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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깡통주택 전세계약 축소 및 전세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사진=HUG]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잇따른 깡통주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없이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HUG의 조치는 이미 늦은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UG는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가 극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야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조정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HUG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조정했다.

HUG 관계자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조정해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16일부터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부채비율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보증 한도가 80%에서 60%로 조정된다. 또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6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의 경우, 당초 보증한도인 전세보증금의 80%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HUG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미리 시중은행에게 공지했다.

한편 HUG는 서민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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