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라임펀드 사건 마무리단계"...사건 보상 및 내부 통제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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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라임펀드 사건 마무리단계"...사건 보상 및 내부 통제 절차 진행중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3.1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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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 회장 용퇴 계기 사건 마무리 위해 최선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출처=신한금융그룹]<br>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출처=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이 조용병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이유로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으로 해당 이슈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12월 세대교체와 사모펀드 관련 책임을 지고 정리하겠다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라임펀드 사태 이후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빠른 대응과 후속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 회장 용퇴를 계기로 라임펀드 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가려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라임펀드 사태 이후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빠른 대응과 후속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의결권 자문 기관 ISS에서도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신한금융은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통해 조 회장의 성과급 미지급 및 용퇴,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완료 등을 언급하며 통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졌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초 3연임이 유력하단 평가를 받았던 조 회장은 지난해 연말 사모펀드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깜짝 용퇴 의사를 밝히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조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제재 심의에서 주의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정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용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2021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고, 금융당국의 징계 내규에 따라 2년 연속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전날 신한금융이 공개한 제22기 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8억5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성과급은 0원이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 회장의 지난해 성과급 4억8800만원 지급을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신한금융은 조 회장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 등 회사 이슈를 언급하며 "용퇴를 통해 책임졌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출처=신한은행]
신한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 신한은행장.[출처=신한은행]

또 최근 라임펀드 사태 당시 진 회장 내정자가 민첩하게 후속 조치를 시행, 위기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사 이미지 쇄신에도 한창이다. 

신한금융 측은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며 고객 관점에서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금융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6월 투자원금의 50%를 피해 고객에 대해 선지급했고, 2021년 4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오는 22일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사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불완전판매 책임론과 배상액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라임사태관련 이슈가 재차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배상안에 합의하고 배상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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