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도 가만히 있는데'...홈플러스, 농심 메가마트 상표권 소송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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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도 가만히 있는데'...홈플러스, 농심 메가마트 상표권 소송에 '당황'
  • 홍영지 기자
  • 승인 2023.03.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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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 상표권 소송
법조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홈플러스,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 대해 농심 메가마트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사진은 홈플러스의 간편식 할인전 ‘다이닝 스트리트 위크’ 행사 모습.[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 대해 농심 메가마트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사진은 홈플러스의 간편식 할인전 ‘다이닝 스트리트 위크’ 행사 모습.[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선보인 먹거리 중심 미래형 대형마트 ‘메가푸드마켓’의 상표 ‘메가’를 두고 농심과 법적 공방을 진행중이다. 농심그룹 유통전문회사 메가마트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농심 측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계열사인 메가마트 쪽에서 진행한 것이라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오랫동안 마트를 운영하며 고유명사로 굳어진 '메가마트'라는 용어가 혼동돼,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진행한 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홈플러스는 농심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명사로 '메가커피' '메가박스' 등 상표에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며 피고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다. 소송 소가는 1억원이며 홈플러스에 지난 13일 소송안내서를 전달했다.

메가마트는 ‘메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상호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메가마트는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과 ‘메가마트’를 혼동해 온라인상에 게시글을 기재했다는 것을 근거로 실제로 상표권 혼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농심측 상표권 소송이 억지 주장이라며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상호명엔 자체 브랜드 식별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업계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지난해 2월 인천에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필두로 매장을 꾸준히 확장해 나갔는데, 이 시점에 농심은 홈플러스에 상호 변경 요청을 신청했다. 지난 2012년에 ‘메가마켓’ 상표를 출원해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며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것.

이에 홈플러스는 작년 7월 특허심판원에 상표 권리 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으로의 심판 청구로 농심에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메가푸드마켓’이 ‘매우 큰 식품 시장’으로 여겨지지만 ‘메가마켓’은 ‘큰 시장’으로 인지되므로 두 상표간 유사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특허심판원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다를 수 있다며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결정도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특히 상표 사용 권한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소비자들의 혼동은 문제를 야기할 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므로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상표권 분쟁은 유통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앞서, 이커머스 업계도 ‘상표 경쟁’을 겪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1번가는 위메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1번가의 숫자 11이 들어간 ‘11데이즈’, ‘11데이’ 등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행사명과 위메프의 1월 1일이나 1월 11일 등 숫자가 반복되는 날짜에 맞춘 ‘11데이’, ‘111데이’ 등의 할인행사가 혼동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에서 법원은 위메프가 11데이 등 문구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며 위메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11번가는 상고를 포기하기도했다.

11번가의 주장과 유사한 농심의 상표권 주장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업계에선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홈플러스는 농심 메가마트를 뒤이어 ‘메가푸드마켓’의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출원 시점이 앞선 메가마트가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농심의 상표권은 실효상태가 아닌 등록상태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미정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메가푸드마켓’의 인지도가 인정되면 ‘메가마트’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중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진행될 농심과의 법적 공방에서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변별력이 없는 용어”라며 “‘반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 이라는 의미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농심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지 기자  youngji.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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