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동성 관리 미흡’ 지역 신협 중징계...제2금융권 감독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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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동성 관리 미흡’ 지역 신협 중징계...제2금융권 감독도 강화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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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건전성 잘못 분류...대손충당금 수백억원 과소적립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으로 리스크 관리 중요성 대두”
[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건물. [사진=신협중앙회]

금감원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는 혐의로 지역 신협에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한츰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으로 인해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제1금융권 외에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과점 체제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제 둔화로 인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역신협을 상대로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신협은 일부 기업대출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수백억원을 과소적립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도 과대계상하게 됐다.

더불어 기업 건설자금대출의 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채무기업이 독립된 운영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기업(비외감 종속기업)이며 다중채무자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심의회 개최 등의 심사를 하지 않은채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사진=녹색경제신문]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해당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연체자에 속했다”며, “이미 검사를 실시했을 때도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여신금액이 수신금액을 초과했고 한도거래대출 미사용 잔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영유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신협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유동성 리스크 보고 주기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신협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및 유지해야 한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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