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PO 뻥튀기 청약 사전 차단한다...다만 IPO시장 침체에 효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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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PO 뻥튀기 청약 사전 차단한다...다만 IPO시장 침체에 효율성 의문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4.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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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예측에서 상장까지의 절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 차에 대한 리스크가 관건일 것 같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비롯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당시 1경5000조가 넘는 수요가 물려 건전성 제고 방안이 모색된 거로 안다"며 "다만 최근 IPO시장이 많이 침체한 상황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점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지정 등 제재 부과한다.

또한 불성실수요예측 제재 개선을 위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일부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모범기준 개정안 내용은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권장하게 된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시 단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하고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금투협은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이후 시행하되,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7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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