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웨이모 사건 담당판사가 우버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용했다며 연방검찰에 사건 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될지 주목된다.
美경제전문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는 우버-웨이모 재판 담당판사인 윌리엄 알섭 판사가 우버의 사설중재(兩사간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올해 초 우버가 자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렸다고 우버를 고소했다.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우버 자율주행 프로젝트장은 지난해 웨이모에서 나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오토를 설립했다. 오토는 세워진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6억8000만 달러(약 7604억 원)을 받고 우버에 인수됐는데, 구글은 레반도우스키가 당시 웨이모에서 나오면서 자사의 1만4000여개 자율주행 기밀문서를 빼돌렸고, 현재 우버가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우버는 재판 초기에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건의 주인공인 레반도우스키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의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를 이용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알섭 담당판사는 미국 연방검찰에 본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검토를 통해 우버가 위법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으로 이어가게 할지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섭 판사는 당일 작성한 명령문에서 "본 재판장은 (우버 사건) 형사수사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는 미국 검찰 측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우버에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이 내려질지에 대한 여부는 곧 알려질 예정이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