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활용도 높아질수록 저작권 논란 커질 듯, 산업 전반 가이드 라인 필요하다는 얘기도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등장하면서 웹툰 업계 내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화제다.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는 AI활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웹툰 독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AI 활용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2일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은 정식연재 작품에 한해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작가님들과 협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의 시작은 네이버웹툰의 연재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에 작품 보정 과정에서 AI가 활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벌점테러를 당하는 등 격한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출발했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입장문을 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AI로 후보정 작업을 했다”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AI를 활용해 마무리 작업은 했지만, 창작의 영역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베스트도전‘, ’도전만화‘ 카테고리에 웹툰을 등록할 때 등록자의 그림이 AI학습에 활용된다는 조항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일부 독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라며, “자사는 베스트도전, 도전만화 작품을 포함해 이번 공모전 출품작을 자사의 AI 학습에 활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활용 계획 역시 없다”라고 해명했다.
웹툰 독자들의 이같은 반발에 네이버・카카오 양사는 최근 주최한 웹툰 공모전에 AI사용을 금지했다.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는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 게릴라 공모전을 주최하고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그린 작품만 받는다’고 명시했다.
네이버웹툰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지상최대공모전' 2차 접수 단계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 창작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1차 합격자들에게 고지했다.
생성형 AI가 산업 전방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