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신고에 대응할 뿐 규제의 근간이 되는 법이 없다”
경찰, 방통위 “우리 소관 아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마저 가짜 리뷰에 점령당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비정상 ‘마케팅’이 블로그, 카페 게시물뿐만 아니라 네이버 지도에 연동된 ‘네이버 플레이스(지도에서 업체명을 클릭했을 때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에도 퍼졌다.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네이버 측은 물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업체들에게 키워드를 제공하자 A업체는 “요즘 단가가 많이 올랐다”며 “250만원을 내면 네이버 지도 최상단에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하자 A업체는 “보장형 외에 개별 상품도 있다”며 “한 달 동안 리뷰 40개를 올리고, 업체가 확보한 아이디 100~200여개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뷰 한 개에 4000원, 저장버튼 개당 200원”이라고 말했다. 18~20만원이면 최상단 노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B업체는 “월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래픽, 저장하기, 좋아요, 블로그 공유, Keep 공유, 영수증 리뷰에서 각각 100점을 받아 총 600점 만점을 받으면 상위노출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레이스를 많이 찾고, 많이 검색하고 저장할수록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이므로 경쟁이 많은 키워드일수록 작업량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B업체에 블로그 리뷰를 150개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은 60만원이다.
100여개 이상의 리뷰를 작성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는 ‘비실명 아이디 대량 생성’으로 수집할 수 있다. C업체는 아이디를 네 종류로 분류해,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디는 개당 3000원, 휴대폰 인증을 받은 아이디는 개당 1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C업체 측은 “010번호로 인증받은 비실명 계정”이라며 “실명인증을 하면 해킹이 되어버리고, 해킹은 리스크가 커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010 인증을 받은 아이디는 블로그 생성에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로 블로그를 생성해 후기 글을 작성하거나 플레이스에 리뷰를 써도 소비자는 알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댓가성 글에는 댓가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케팅 업체는 ‘상관 없다’는 반응이다.
D업체는 “플레이스 리뷰 글에는 공정위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된다”며 “리뷰 하나당 금액은 5000원이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리뷰인지, 업체가 돈을 받고 작성한 리뷰인지 알 수 없는 셈이다.
한 유명 서비스 거래 플랫폼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감을 찾고 있다. 이 업체들은 한결같이 “불법도, 어뷰징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불법이 아닌 것은 맞다.
네이버 측은 “업체들의 비정상 관행을 알고 있다”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관계자도 “그런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처음 듣는 사례”라며 “논의를 해 봐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