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캠페인 제약...브랜드 이미지 제고
동아제약의 구강청결제 브랜드인 '가그린'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엔데믹으로 인해 구강청결제 수요가 줄어들고 살균능력과 관련해 식약처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가그린의 브랜드 경쟁력이 크게 추락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동아제약은 가그린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처분 등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동아제약이 '가그린 제로' 용기에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썼다면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가그린은 동아제약에 연 300억원대 매출을 꾸준히 안겨주는 효자상품이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며 구강청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 가그린 매출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엔데믹 국면을 맞으면서 가그린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1년 1분기 가그린 브랜드 매출액은 8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69%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가그린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스크 제품도 선보였는데 현재는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강청결제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늘어난 점 역시 동아제약에게 부담이다. 세계 점유율 1위인 리스테린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그린의 점유율 역시 위협을 받게 됐다.
때문에 가그린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동아제약에게 과제로 주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그린은 '가족의 가글을 ALL바르게'라는 주제로 신규 캠페인을 제작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에 맞는 가그린 라인업을 선보였다.
살균효과 역시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동아제약은 광고업무와 관련해 제약을 받게 됐는데, 2심 절차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가그린 제로 제품에 표현한 '살균'이라는 문구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가그린 제로의 살균 문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