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서비스 하나를 추가하려면 차량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3G수준의 정부정책이 커넥티드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별정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커넥티드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까지 갈 경우 현재의 별정통신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게 자동차 및 통신업체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통신업계와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차량정보서비스가 단순한 네비게이션을 넘어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도와줘야되는 정부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하나 추가하려면 자동차 소유주 전체의 동의 얻어야
예를들어 유투브 재생목록 서비스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신서비스를 하려면 사업자인 현대차는 서비스 사용자인 차량소유자들에게 동의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자는 자동차 회사, 차량 구매는 아버지, 운전자는 아버지/어머니/아들, 서비스사용자는 아버지/어머니/아들/며느리/손자인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본질에 적합한 통신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야되지만 현행법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유일하다.
또 이런 경우 통신망 명의자(차량구매자)는 차량을 중고시장에 팔경우 차량외에 통신가입자 명의변경도 해야한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통신망 명의자는 어떤 이유로 왜 필요하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라며 정부 정책의 비합리성을 비난하고 있다.
한 통신사의 커넥티드카 담당은 "가입자(완성차업체)와 사용자(차량 소유자)가 다른 커넥티드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대포폰이다. 현행법에서는 대포폰은 불법으로 규정돼있고 최순실 사태이후 대포폰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어서 SK텔레콤, KT, LGU+등 통신사와 현대가이차등 완성차업체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결방법은 자동차업체 가입 해지 절차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독일의 사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현대차 등 완성차가 직접 서비스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고 서비스 업그레이드하는데 차량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도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통신회선이 하나의 자동차 부품중 하나이고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안된다면 커넥티드카는 물론 향후 자율주행차도 서비스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관관련 팀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인해 원죄를 지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적극적인 로비에 현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나 테슬라 등은 정부정책을 등에업고 날라다니는데 우리는 10년전 구태의연한 제도에 묶여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통신을 자동차 제조사나 커넥티드카 서비스 제공사 명의로 개통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통신가입에 따른 불편한 절차나 자율주행으로 진화하는데 운영비용 및 고객불편 등의 이슈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커넥티드카에 대해 규제가 없는 독일은 bmw의 경우 bmw 명의로 차량통신을 내장하여 국내수출하고 로밍을 통해 차량수명동안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명의 이슈가 해결되지않으면 국내 자동차회사는 해외통신망 개통하여 국내로밍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자동차회사가 국내 이통3사가 아닌 NTT도코모 서비스를 사용하면 대포폰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업체들이 미래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커넥티드카서비스는 현대차 '블루링크'의 경우 원격으로 내차를 제어하는 '스마트 컨트롤',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지켜주는 '블루링크 세이프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드라이빙', 차량 점검 서비스인 '블루링크 차량관리', 안전한 운전생활을 지원하는 '뉴 컨시어지'등으로 구성돼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