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계산에는 부품 가격과 인건비 포함
한국산 ‘공신력’ 검증·부여하는 단체 없어
지난 2022년 삼성·LG의 일부 중국 ODM(제조자 개발 생산) 제품이 논란이 된 이후 대부분의 제품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바꼈다. 이에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봤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수입 부품이 전체 제품의 원가 중 49%를 못 미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 A씨는 본지에 “대외무역관리규정 86조 2항 1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새로운 완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제조원가에는 부품 가격 뿐만 아니라 조립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포함된다.
A씨는 “원가회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국내에서 조립했다면 국내에서 인건비를 쓴 것이다. 이를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의 몇 퍼센트가 외국산 부품이며 몇 퍼센트가 인건비인지 자세한 내용을 따로 검증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업이 직접 원가 중 수입 부품의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한다”며 “현행법상 특정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산이라는 공신력을 부여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기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100% 중국산 부품을 썼어도 인건비가 51% 이상 들었다고 기업이 주장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원가 경쟁력은 이윤과 직결된다. 뭣하러 ‘한국산’ 타이틀에 집착해서 그러겠느냐”라고 말했다.
설령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전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조립에 관해 낸 특허가 수두룩하다”며 “조립도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부품의 비중이 49%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간적인 영역도 있다”며 “인건비를 포함해 아슬아슬하게 중국산 부품의 비중이 50%가 되어버렸다면 이런 제품은 완전히 중국산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아예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든가, 표시를 한다면 제조국을 한국으로 하고 ‘일부 부품은 중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