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과실 시 차주 보험으로 보상?...손보협회, 소비자 궁금증 적극적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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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과실 시 차주 보험으로 보상?...손보협회, 소비자 궁금증 적극적 해소 노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2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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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4차 상담사례집 발간...자동차, 장기보험 중심
-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등 보험업계 적극적 노력 지속
[사진=손해보험협회]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 손해의 경우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돕고자 올해로 네 번째 소비자 상담사례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상담사례집에서는 자동차,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단체·개인실손 연계제도 및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제도 변경내용 등을 소개했다.

상담사례집은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 질문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자동차, 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신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해 총 107건의 사례를 담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양도시 양도인의 보험 승계가능 여부 ▶대리운전 중 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세대별(가입시기별) 특징 및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암짐단 확정일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의 양도와 자동차보험의 승계에 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연계제도의 개선된 내용도 담았다.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 선택권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됐으나 재개 상품을 '재가입시 판매상품'과 '중지시 가입상품' 중 선택 가능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암진단 확정일'은 주치의(임상의사)가 조직세포를 병리의사에게 검사의뢰한 후, 최종적인 검사결과에 대해 병리의사가 주치의에게 통지한 날(조직검사결과 보고일자)로 본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상담사례집 정기발간 외에도 유선, 인터넷,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통상 보험은 용어가 어렵고 약관도 복잡해 소비자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계의 적극적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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