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와인, 바야흐로 '잔술의 시대'라지만… '소주'까지 한 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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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인, 바야흐로 '잔술의 시대'라지만… '소주'까지 한 잔 판매?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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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류면허법 개정... '잔술' 규정 범위 확대
소주 '한 잔' 판매... 업계, "실효성 의문"
기재부, "실제 판매에 끼치는 영향 적을 것"

생맥주·칵테일뿐만 아니라, 소주도 '한 잔' 주문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잔술 판매가 법령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가 '주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주가 '잔술'로 판매가 이뤄지면 위생·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은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실제 주류 판매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주류면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주도 '한 잔'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사진=문슬예 기자]
기획재정부의 주류면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주도 '한 잔'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사진=문슬예 기자]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는 식당·술집에서 '소주'를 병이 아닌 잔으로 주문해 마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술을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됐다. 주세법은 병·캔 등에 담에 출고한 술을 임의로 가공·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술을 잔에 나눠 담는 것은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식업장에서 위스키·와인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져왔지만, 이는 주세법상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가 '칵테일과 맥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폭음 대신 적당량의 음주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위스키 등 잔 술을 즐기는 문화가 퍼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존 관행을 국세청 통칙의 해석에 의존하던 것에서 시행령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중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잔 술'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위생·관리나 수요 등에서 해당 법령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녹색경제신문>에 "소주의 경우 혼자 마시기 보다는 둘 이상이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술 판매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업주 또한 남은 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술'을 '서민 문화'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는 해당 개정안이 실효성보다는 법령의 명문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녹색경제신문>에 "금지하고 있던 것을 해당 개정안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을 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으로 인해 주류·외식업계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잔술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업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소주처럼 한 잔 단위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주종의 경우, 업주가 위생·관리 등에서 어려움이나 수요의 부족을 느낀다면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면, 국무회의 등 법적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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