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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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하겠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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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 피력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 위원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한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소액주주와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며 소비자 문제를 총괄하고 저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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