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이뤄질까...재원 마련에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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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이뤄질까...재원 마련에 의견 엇갈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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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 가결
재원규모·출처 놓고 정부·시민단체 의견차
국회
국회 사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을 부의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였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충족하면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신탁 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재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정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약 5조원을 투입해야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평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에 내년 5월까지 예상되는 피해자 수인 3만6000명을 곱한 규모다. 정부는 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최대 3만명일 경우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설정했을 때 58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출처를 놓고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이 사실상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도시기금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정부예산이나 추가 재정 지원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규모 측면에서 더 깊이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개정안은 '최저 매입가격의 기준'이나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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