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방영민 부사장, 손관설 상무, 이승재 전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구도 완성을 위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에 미치는 영향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8일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들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의 홀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 부사장 등은 이 부회장측이 신청한 증인들로, 변호인단은 이들을 통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증언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금융위의 반대로 삼성측이 포기했고, 경영권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 부사장, 이 전무 등이 '반대가 있더라도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2일 39차 공판에서 "8월 2일을 결심 기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내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일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의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는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시한은 오는 8월 27일 까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