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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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7.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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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월~15.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12.7월~15.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환경부가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2만 대 가량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 이유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9일 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이하 양 제작사)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되어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의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되어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되었다.

리콜 대상은 모두 21만8366대며,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자동차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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