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가장 민감하고 체감지수가 큰 세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소득세의 경우 고액소득자들 구간을 대상으로 세율을 약 2%포인트 정도씩 올렸으며 법인세도 과표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세율을 올렸다.
좀더 여유있는 계층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면서 각종 복지정책에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소득세 6년만, 법인세 28년 만에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 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올렸다.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2012년(35%→38%)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p 높은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무려 28년 전인 1990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흐름, 투자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에서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세 4만4천 명(상위 0.8%), 양도소득세 2만9천 명(상위 2.7%) 등 총 9만3천 명이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는 129개 기업정도만이 대상이 돼 전체 법인(약 59만 개) 중 상위 0.02%만 해당된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세 수는 연간 2조1천938억 원, 법인세는 2조5천5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24조원 남짓정도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5년간 178조원)의 13% 남짓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추가적인 세제개편이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세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 감당할 부분은 큰 걱정 없다. 오히려 세출이 걱정이다.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