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란 논란을 일으켰던 통상임금 노사 분쟁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또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매년 1조원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등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사측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