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와 도요타가 녹슨차를 버젓이 판매한데 이어 이번에는 닛산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현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국 리콜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닛산클럽은 한국닛산(주)에 이미 판매되거나 판매될 패스파인더 차량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패스파인더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 및 리콜에 대한 계획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기한은 9월 20일(수)까지 이며, 한국닛산(주)의 답변을 검토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해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