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 줬다?...가습기 피해자들 "쟁점 다섯가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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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 줬다?...가습기 피해자들 "쟁점 다섯가지 해명하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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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무해' 표시 논의조차 없었던 배경에 대한 해명 요구하며 공정위 회의록 공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는 점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해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공정위 회의록 일부가 공개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은 21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공정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 이와 관련한 다섯가지 쟁점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게 된다.

공정위는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위법성 판단을 재개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한 기만광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6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가 이뤄져,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습기참사넷은 쟁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는 경우 당시 공정위원 및 SK케미칼과 애경에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과 관련해 공정위 위원이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정도"라며 조사가 진행중이냐고 묻고, 심사관은 "맞다"고 답한다. 

이어 심사관측에서 "(환경부 판정은)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 2등급 피해자로 판정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정위 회의록 부분 <사진제공=가습기참사넷>

즉 당시 공정위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판단한 적은 아직 없으나, 개별적인 인체조사를 통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판정을 했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무해'라고 표시광고를 게재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조차 않고 묵살했다고 가습기참사넷은 주장했다. 

이에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 등은 다섯가지 쟁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공정위 결정 및 회의에 대한 쟁점 다섯 가지

먼저 표시광고 게재와 관련해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공정위는 "비록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있다"고 해명했으나, 송 변호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시효는 2012년 개정되기 전 규정인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적용돼 2016년 8월31일로 공소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2016년 심의에서 2011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공정위가 이같은 기만광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었음에도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왜 '인체무해' 표시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인체무해 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누락했는가"다. 

제품 용기에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 표시와 광고 기사에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라고 표현했으므로 SK케미칼과 애경이 성분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하나 공정위가 이 신고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환경부의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 여부를 최종 확인 이후에 판단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진행중인 동물실험은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사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SKY BIO FG가 흡입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인체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는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쾌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됐다. 그리고 문제의 유독물질인 'CMIT/MIT'에 대해서는 "미생물 성장 억제성분"이라고만 표시됐다. 

이는 "인체 무해"라고 했던 표시광고를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참사넷은 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당시 정부는 2011년 8월31일 사용자제 권고를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 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2012년에도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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