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상태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2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한다.

또 나쁨일수의 70%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9.26(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종전대책(‘16.6.3)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대책은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5기 일시 중단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되는 단기대책은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단기대책의 두번째로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이 시행된다.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18)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17년 287→´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18∼´19년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중장기 대책...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강화 및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중장기대책 (‘18년 하반기 ~ ‘22년)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이 실시된다.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17년 시범, ´18년 수도권 적용) 

또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18년 하반기)하여,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수송부문의 경우 노후(‘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의 31%(286만대)인 노후차가 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18년 정밀검사 15%→ 8%)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19)하고, ‘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한다.임기 내 노후 건설기계(3.1만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 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18하반기)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년, 3.5% → 0.5%)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 사업자→교통안전공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의 경우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주변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통해 실효적인 저감 방안 마련

이밖에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20),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21)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종전 장관회의 의제)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18~’19년)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18년 시범)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기 바랍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