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친족분리 후 일감몰아주기로 규제 회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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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친족분리 후 일감몰아주기로 규제 회피' 차단한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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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 행위 적발시 친족분리 취소...임원 독립경영은 인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케 하고, 부당 지원 행위 적발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등의 계열 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계열 분리 후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회피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우선 친족 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친족분리된 회가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 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면밀히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99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친족분리제도가 도입되었고 당시 시행령은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요건 중 하나로 ‘최근 1년간 친족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상호 거래 비중이  50% 미만일 것’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친족 간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독립경영인정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1999년 3월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계열분리회사를 포함시키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 자체가 중단됐다.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당행위가 규율대상으로 정비되었으나 친족분리회사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총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며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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