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GS아이티엠과의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렬 GS칼텍스 사장을 대상으로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 간 내부거래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GS칼텍스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아들 허윤홍 GS건설 전무(8.35%)를 비롯해 혈족 6촌 이내 총수일가 17명이 지분의 80.60%를 보유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553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이는 GS그룹 오너가 4세인 허서홍 GS에너지 상무로 지분율은 22.74%다.
지난해(2016년) 기준 GS아이티엠의 국내 매출액 1724억1100만 원(총 매출액은 1728억1000만 원) 중 계열사간 상품ㆍ용역거래 비율은 79%(1362억5000만원)다. 총 매출액 중 GS칼텍스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비율은 19.1%로 2015년 10.7%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중 GS칼렉스와의 비율도 2015년 21.9%에서 2016년 24%로 증가했다.
GS아이티엠은 기업이익 감소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배당금을 줄이지 않아 총수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서 총수 일가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며 "GS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업체를 통한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여수공장 사고 등에 대해서도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시스템안정이 중요한데 여수공장 화재사건 등을 보면 GS칼텍스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인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병열 사장은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 간 내부거래에 대한 질의에 "2012년 520억 원에서 지금 200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히며 "(내부거래 관련)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시해, GS아이티엠과 같은 기존 보안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가 됐던 SI 기업을 조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