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통행세' 갑질이 있었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기존 석회석을 납품하던 광산사가 과다한 물류비를 허위청구한 비리가 적발됐고, 불투명한 운송 원가 구조와 관리 애로의 문제점이 발생해 투명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7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및 사돈기업인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기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을 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본 사업은 현대제철이 기존 석회석을 납품하던 광산사가 과다한 물류비를 허위 청구한 비리를 적발했고, 또한 강원권과 충청권의 불투명한 석회석 운송 원가 구조와 관리 애로점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투명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제철의 석회석 조달물류 사업에 참여, 석회석 생산/출하/수송/입고/재고의 표준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대제철의 물류 서비스 고도화 및 운송 원가 관리를 통한 물류비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해명했다.
사돈기업인 삼표에 대해서는 "삼표는 기존 충청권 사업 구도 상 광산사 중 한 곳의 운송사로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현대글로비스가 석회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시 타 운송사에 복화물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화주사 역할)을 보유한 바에 의해 경쟁입찰에 의한 실행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글로비스가 물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운송사 입장에서도 석회석 운송 후 빈차로 돌아와야 하던 것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삼표의 화물을 싣고 돌아올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화물차의 타이어 마모도 등 실질적인 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 계산을 통해 운송대금을 지급하고 비용 산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연계운송을 통해 운송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기존 3개월 어음을 지급하던 관행을 25일 현금결제로 전환하는 등 운송사의 재무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실행사로 참여한 삼표는 올해 8월 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종료했고, 현대글로비스는 타 운송사 간 계약 형태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