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900만원 및 검찰 고발, LS산전 11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과징금 29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한수원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효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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