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게임바를 운영하는 '크로노스'사가 계열점 '1up게임바', '우메다 바카티나', '게임바 클랜' 등 3곳을 일제히 폐쇄한다고 9일 발표했다.
폐쇄 공지에는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 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의 지적을 받아,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는 2018년 7월 29일 가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크로노스가 운영하는 다른 계열점인 '어뮤즈먼트 & 다트 바'는 이번 공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디까지나 게임바 단속이 이번 폐쇄의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일본의 '게임바'란, 알기 쉽게 말하면 보드게임방과 콘솔방을 하나로 합친 카페. 먹고 마시면서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다는 콘셉트로 인기 몰이중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우선, 플레이스테이션(이하, 플스) 등 콘솔 게임이든 보드 게임이든, 게임바에는 개인적 사용 이외의 상업적 사용 허가를 받은 게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플스방처럼 플스와 플스 게임을 점포 내에 두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저작권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게임바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콘솔과 게임은 고객이 직접 들고 오게끔 하고 있다. 실제로 도쿄의 게임바는 2016년 경고를 받고, 가게 내 콘솔 게임기를 철거한 바 있다.
공지에 구체적인 폐쇄 경위는 나와있지 않지만, 저작권협회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크로노스의 업체홍보용 홈페이지에 실린 이미지 및 문구 때문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게임 대회나 이벤트 공지에 콘솔 게임 이미지가 사용된다거나, 게임을 즐기는 고객 사진 아래에 특정 게임명이 표시된 것 등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다.
일본 게임바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콘솔 게임회사의 저작권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한편, 영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콘솔 게임에 관련된 것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형석 게임전문기자 game@greened.kr